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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5 2019고단1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6.경 대구 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대표로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발주하는 경북 성주군 E 태양광 발전소의 설비 설치 공사를 금 150,700,000원에 계약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8. 16.경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 2018. 12. 17. 태양광설치한전공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후 2018. 12. 말경 피해자에게 “태양광 모듈, 인버터, 모니터링, 발주대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누적된 채무 등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할 의사였고,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할 경우 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모듈 등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경 모듈, 인버터 등의 대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23)

1. 태양광발전설비설치계약서 등, 모듈인버터 납품 확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전자세금계산서, 공사진행계획서 등, I 발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도 여전히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이후 H에게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마치 모듈 등 자재 대금이 지불된 것처럼 말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과거 사기죄로 2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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