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5노3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44% 로 술에 만취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고인은 199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