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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4 2015노2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유턴한 직후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는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환 청, 망상 등의 증상을 보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이후 2015. 4. 3.부터 2015. 7. 31.까지 병원에서 환 청, 망상, 사고장애에 관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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