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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31 2016노1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동종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500m 로 비교적 길지 않으며,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 등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재범의 우려를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의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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