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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5나120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4. 25. 피고에게 3,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3. 7.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이 피고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C의 딸 명의 계좌로 돈을 직접 보내주면서 위 3,000,000원에서 3개월분 선이자와 별도 대여금(2012. 7. 25.자 대여금 2,000,000원)의 미수이자 등 4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2,520,000원(3,000,000원-48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자제한법 제2조제4조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미리 공제한 480,000원은 이자제한법 상의 선이자 및 간주이자에 해당하고, 금원 대여 시에 선이자 및 간주이자가 사전공제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3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참조), 원고가 사전공제한 480,000원 중에서 피고가 실제로 수령한 2,520,000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3개월분 이자 189,000원(2,520,000원×30%×3/12)은 이자에 충당되고, 나머지 291,000원(480000원-189,000원)은 원본인 3,000,000원의 변제에 충당된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금 잔액 2,709,000원(3,000,000원-2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8. 2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월 3%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 상의 제한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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