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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95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중구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던 자이다.

1. 추진위원회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09. 3. 19. 울산광역시 중구 D 2층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제11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7회에 걸쳐 추진위원회의 의사록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19.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받은 ‘재개발지역 주민을 위한 재개발 실무교육(3회차) 참석안내‘ 공문을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61회에 걸쳐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2.경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개최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13. 울산광역시 중구 E 3층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대통도시개발주식회사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선정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A,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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