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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041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9.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D과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로, D이 2012. 8. 27. 소외 주식회사 한길아이오토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차량을 위탁하여 판매하던 중 차량을 도난당하자, 2014. 7. 8. D에게 전손보험금 4,739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A, B는 2012. 8. 27. 이 사건 차량을 훔치고 피고 C은 2012. 8. 28. 장물인 위 훔친 차량의 판매를 알선한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각 특수절도와 장물알선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3926호, 같은 법원 2013노29호),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 C은 전항의 형사재판을 받던 중 2013. 3. 13. 이 사건 차량 관련 손해배상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다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고 장물을 알선한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D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D에게 보험금 4,739만 원을 지급하여 피보험자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상법상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4,73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일부 변제 피고 A, C은 일부 변제를 주장한다.

피고 C이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 관련 손해배상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만 피고 A은 피고 C이 600만 원을 공탁하여 6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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