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9.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D과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로, D이 2012. 8. 27. 소외 주식회사 한길아이오토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차량을 위탁하여 판매하던 중 차량을 도난당하자, 2014. 7. 8. D에게 전손보험금 4,739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A, B는 2012. 8. 27. 이 사건 차량을 훔치고 피고 C은 2012. 8. 28. 장물인 위 훔친 차량의 판매를 알선한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각 특수절도와 장물알선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3926호, 같은 법원 2013노29호),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 C은 전항의 형사재판을 받던 중 2013. 3. 13. 이 사건 차량 관련 손해배상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다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4,73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일부 변제 피고 A, C은 일부 변제를 주장한다.
피고 C이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 관련 손해배상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만 피고 A은 피고 C이 600만 원을 공탁하여 60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