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3,9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 피고 B은 피고 C의 딸이다.
나. 원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E 아우디 Q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5. 7.경 피고 B 명의로 리스계약자 승계가 이루어졌다.
다. 또한, 피고 B은 2015. 8. 7.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5. 12. 23.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라.
피고 C은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 2017고정2308 사건에서 ‘피고 C은 2015. 7. 28. 원고 회사가 D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가 지급했던 보증금 13,923,000원이 남아있어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소유인 위 보증금을 차량 매수대금과 상계한 후 차액인 1,594,161원을 D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위 차량을 피고 B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15. 12. 23. 위 차량을 처분하여, 위 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원고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4,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상의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차량을 피고 B이 설립한 ‘F' 명의로 리스계약을 승계하고, 차량의 소유권을 ‘F' 명의로 무단으로 변경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가액 30,000,000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들이 이 사건 차량을 위와 같이 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