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5. 18:0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비실에 다가 가 위 경비원인 피해자 D(64세)에게 ‘근무 중인데 왜 창문을 닫고 있냐, 창문을 열고 근무를 해야지’라고 소리를 치며 경비실 창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가 창문을 닫으려 하자 ‘이 새끼, 이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창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귀가를 종용함에도 불구하고 약 2시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 7. 04:20경 제1항 기재 C아파트 3동 51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외조카인 피해자 E(여, 23세)의 방으로 들어 가, 신발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4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들 F이 피고인을 넘어뜨려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발을 휘둘러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예 되었던 형을 복역하게 되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