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334885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게 각 1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① E은 2015. 8. 1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전세금 45,000,000원, 존속기간 2015. 9. 10.부터 2017. 9. 9.까지로 정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무렵 피고에게 전세금 전부를 지급한 사실, ② E이 2017. 3. 16. 사망하자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이 망인의 재산을 각 1/3 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한 사실, ③ 위 전세계약은 2017. 9. 9.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전세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게 각 전세금 15,000,000원(= 45,000,000원 ÷ 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