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6 2017가단5624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501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7....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배우자인 D과 사이에 자녀로 E, F, G, H, 피고를 두었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I와 사이에 자녀로 J을 두었다.

나. 원고는 1969. 7. 8.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현재 F의 남편인 K과 그 딸인 L이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다. C는 1983. 4. 2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C가 1995. 1. 14. 사망하자 1995. 6. 19. 이 사건 토지의 1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D 명의의, 이 사건 토지의 각 1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E, F, G, H, 피고, J(이하 ‘E 등’이라고 한다) 명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J은 87,000,000원을 지급받고 2009. 11. 9. 이 사건 토지의 각 7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E, F, G, H,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1983. 6. 29.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4. 4. 22.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D은 2014.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15분의 3 지분과 이 사건 건물을 1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4. 12. 1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바. D과 피고는 2015. 2. 6. 원고를 상대로, D은 ‘이 사건 토지의 15분의 3 지분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4. 9. 1.부터 12. 9.까지의 차임의 지급’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75분의 27 지분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과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