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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0 2017노3502
공무상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벌금 500만 원, 몰수, 추징 1,734,8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이 비교적 고액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직무의 청렴 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무상 알게 된 성매매 알선업소 단속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성매매업소 단속 자제 등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 인은 직속 부하 직원인 경찰관들에게 ‘J 마사지 (K)’ 의 편의를 봐주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성매매업소 등이 지속적으로 불법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러한 범행은 경찰공무원 직무집행의 불가 매수 성과 공정성,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AC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였다( 증거기록 제 3권 4,348 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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