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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4 2020고정178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경부터 2020. 1. 중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D은 2013. 7. 16. 위 업소에 대하여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2019. 3. 15.경 피고인에게 영업을 양도한 자이다.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5.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 영업자인 D과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부분에 대한 부동산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C’ 유흥주점의 영업을 양수하고, 이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1. 중순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C) 영업허가증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부동산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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