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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6 2016구단6687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25. B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소재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양수받아 2016. 9. 1.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영업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의 양도인이 2016. 7. 1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

(2차 위반)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6조, 제44조, 제75조, 제82조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2개월 7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31,49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형식적으로 영업 양도양수라고 신고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영업을 양수하여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의 양수인이 아니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영업의 양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9.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B로부터 이 사건 영업을 양도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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