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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5고단42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0.부터 2014. 11. 21.까지 근무한 E의 2014. 7. 임금 153,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01,428,7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0.부터 2014. 11. 2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4,725,5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2,913,7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체불내역서, 급여지급내역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근로자 H, E, I, J, K, L이 이 사건 체불임금 중 상당액을 배당받은 점, 나아가 피고인이 E을 위하여 100만 원, L, H을 위하여 각 250만 원, M을 위하여 200만 원, F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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