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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24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6.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세금문제 등으로 개인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1장당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번호: D) 및 E조합 계좌(번호: F)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불상의 퀵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 전자금융거래확인서(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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