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디아뜨(이하 ‘디아뜨’라 한다)는 2009. 9. 25. 주식회사 삼환컨소시엄(이하 ‘삼환’이라 한다)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C에 있는 D건물 E구역에 신축될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105개 점포에 대하여 일괄분양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나. 디아뜨는 2009. 9. 25. 삼환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A동 3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분양대금 523,044,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9. 10. 23. 디아뜨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분양권을 분양대금 523,044,000원, 권리금 209,796,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 당시 디아뜨에게 계약금 외에 위 권리금 중 27,695,6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4. 10.까지 나머지 권리금 182,100,4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약정 지연손해금율을 연 18%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 나머지 권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권리금 182,100,400원과 위 약정지연손해금율에 의한 2015. 6. 5.까지의 지연손해금 136,320,858원을 합한 318,421,258원 및 그중 위 182,100,400원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G이 원고로부터 위 나머지 권리금 등 채권을 양수받았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가 패소하였고, 그 판결원리금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권리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