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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1903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디아뜨(이하 ‘디아뜨’라 한다)는 2009. 9. 25. 주식회사 삼환컨소시엄(이하 ‘삼환’이라 한다)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C에 있는 D건물 E구역에 신축될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105개 점포에 대하여 일괄분양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나. 디아뜨는 2009. 9. 25. 삼환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A동 3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분양대금 523,044,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9. 10. 23. 디아뜨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분양권을 분양대금 523,044,000원, 권리금 209,796,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 당시 디아뜨에게 계약금 외에 위 권리금 중 27,695,6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4. 10.까지 나머지 권리금 182,100,4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약정 지연손해금율을 연 18%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 나머지 권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권리금 182,100,400원과 위 약정지연손해금율에 의한 2015. 6. 5.까지의 지연손해금 136,320,858원을 합한 318,421,258원 및 그중 위 182,100,400원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G이 원고로부터 위 나머지 권리금 등 채권을 양수받았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가 패소하였고, 그 판결원리금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권리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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