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08:35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차( 은 색 SM5, F)를 앞으로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은 색 K5, G)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덜미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주먹을 막다가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손 중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기재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