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437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13:26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과 약속한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반신의 부전마비를 동반한 뇌경색( 우측 대뇌 반구 다발성 뇌경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주치의 G 전화통화 관련)
1.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57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고령의 피해자를 때려 위험한 상태에 빠뜨렸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해 발생에 기여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