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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2 2014노173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번의 절취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정신 이상의 상태에서 사물의 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4번의 절취와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CCTV 사진(증거기록 152 내지 161쪽)과 M의 진술서(증거기록 108쪽)에다가 사진 속의 인물이 본인 맞다는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일시 및 장소에서 지하철역에 설치된 휴대용 조명등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5번의 절취와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수사보고(피의자 A 절도추가 범행 확인 관련)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일시 및 장소에서 500원 짜리 동전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정신 병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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