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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7노4302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7. 11. 2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특별한 동기가 없이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E 소유의 장식장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 D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 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 자인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D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도 일괄하여 판결로써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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