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99]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H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에서 종업원을 일하던 자로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6.경 부천시 원미구 I 빌딩 202호에 있는 법무법인 J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제대로된 수익이 없고, 90여억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로 피고인의 집과 피고인 운영의 회사 공장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K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2억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400만원을 주고, 6개월 뒤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2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626] 피고인은 스크린골프 설비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2. 13.경 인천 계양구 L빌딩 9층에 있는 ‘G’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대리점 업체인 주식회사 삼정씨에프엔을 통하여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가 위 주식회사 G로부터 1억 2,900만원에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시가 합계 2억 5,800만원 상당의 스크린골프 설비인 훼밀리 5.1 스크린 5개, 아이샷 프로그램 9개를 피해자에게 24개월간 매달 6,172,122원씩 총 148,130,928원 상당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스크린골프 설비를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4. 30.경 123,442,440원 상당의 리스료가 미납된 상태에서, M에게 위 스크린골프 설비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