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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816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각자 원고에게 1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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