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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39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7.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역 앞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근린 생활시설 신축 건물의 창호 및 금속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공사 계약금으로 650만 원을 지급해 주고, 문틀을 설치한 후 10일 이내에 중도금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며, 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에 9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등 공사비용이 5,000만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공사 시공을 하였으나 이익이 없어 적자가 계속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준공하여도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창호 공사 등을 시공하게 하고, 선급금 6,500,000원과 중도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15,5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30. 경 양산시 G에 있는 ‘H 매장’ 인근에 있는 ‘I 산후 조리 원 ’에서, 피해자에게 “ 내 처가 출산을 하여서 산후 조리 비용과 출산 비용을 대신 결제해 주면 2~3 일 후에 변제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거리가 없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출산 비용 1,658,600원을 2회에 걸쳐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15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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