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5115654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주식회사 A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