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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15927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2,914,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전부 자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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