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506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154,732원 및 그 중 327,689,67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 B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 원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