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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3 2013고단681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5.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9. 1. 구속취소 되어 판시 범행 이전에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13.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아 압류된 차량을 넘겨받은 뒤 이를 대포차량으로 매매하는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

B은 E와 함께 ‘F’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외제차량 소유자를 모집한 후 불법으로 차량대여업을 하여 왔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12. 7. 2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면서 자신으로부터 대포차량을 구입한 적이 있는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외제 승용차를 하나 잡아 놓은 것이 있으니 2,500만 원에 가져가라. 2,500만 원 보다 시세가 더 나가는 차량이고 2,500만 원 보다 담보가 더 잡혀 있는 차량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져가라. 돈을 보내주면 H BMW 승용차를 탁송으로 보내주겠다. 언제든지 팔고자 한다면 되팔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H BMW 승용차는 I이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리스를 한 차량으로 피고인 B이 ‘F’ 인터넷 카페를 통해 I으로부터 불법 대여를 위탁받은 뒤 월 400만 원에 피고인 A에게 대여한 차량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H BMW 승용차를 인도하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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