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19711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경원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경원도시개발’이라고 한다)는 상호 출자하여 동업관계를 구성한 뒤 C상가를 공동으로 관리운영한 조합이다.
원고는 1996. 4. 1. 경원도시개발에 입사하여 2010. 8. 31.까지 C상가에서 근로하다
퇴직하였으나, 경원도시개발로부터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의 위 임금 등 채권은 피고와 경원도시개발이 C상가를 공동으로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조합에 대한 채권이다.
따라서 피고는 조합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임금 등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원고의 임금 등 채권이 조합에 대한 채권인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채권이 조합에 대한 채권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채권이 조합에 대한 채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