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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11 2020가단120956
임차권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임차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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