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7. 03:4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원종동 이하 번지 불상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도림동 335-7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도림동 335-7에 있는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논현동 쪽에서 도림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어두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좌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인천시 남동구청 소유의 전신주, 가로등, 방범용CCTV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전신주 등을 수리비 합계 약 18,850,40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위드적용)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 중 상당 부분을 원상복구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