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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9127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9. 6. 1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같은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고 2011. 8.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5. 20.경 피고 B과 당시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 중 301호에 관하여 대금을 2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2,300만 원을, 2010. 6. 4.경 잔금 2억 7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분양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분양대금을 담보하는 의미로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4.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8.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8.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1. 8. 3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각 가등기에 터 잡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은 2011. 9. 6. 피고 C, D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1. 9.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갑 2, 3, 5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의 법적 조치를 막기 위하여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 명의의 가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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