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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30 2019고단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23:10경 거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먹은 사람이 운전을 하고 차를 안 빼주고 시비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측정을 해야 되냐”라고 순경 E의 음주측정 요구를 완강히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따라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에도 해당하나, 검사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제기하였다.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다가 일시정차 중 차를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 스스로 운전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 넘는 전과 없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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