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처분을 받는 등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23:3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동성아파트 부근 고기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외동축협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주차 차량으로 단속될 것을 우려하여 근처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근거리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바, 그나마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