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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방서 신축부지용도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광4823 | 양도 | 2011-12-27
[사건번호]

조심2011광4823 (2011.12.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O소방서장은 쟁점토지의 매수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4항 타목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절차 및 방법 등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참조결정]

국심2001서21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임OOO, 김OOO(1990.2.26. 심OOO가 협의분할에 의한 지분 재산상속)과 공동으로 1983.3.11. 취득·소유(각 1/3 지분)하고 있던 OOO동 780번지 전 1,2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1.28. OOO소방서에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1.3.30. 양도소득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2011.4.21.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2011.5.2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등과 같이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매수인이 OOO소방서로 확인되며, OOO소방서장이 발급한 공문OOO에서도 쟁점토지의 취득목적이 “OOO지역대 이전신축을 목적으로 매입”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하여 양도된 토지에 해당된다.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3호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인 경우 감면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수용이란 공공사업이 목적인 경우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의한 강제적인 취득을 허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 강제적인 절차인 수용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하는 협의매수를 포함하는 것이다.

③ 통상 공익사업에 사용될 토지가 다수의 필지, 소유자가 수인이거나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간내에 협의를 통하여 취득이 어려워 정상적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 등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강제로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인정고시 등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더라도 사실상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국가기관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1년 1월경 OOO소방서로부터 쟁점토지의 매입의사를 수차례 통보를 받아 소방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의 사정을 감안하여 OOO소방서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협의매수 등에 대한 절차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청구인은 OOO소방서의 요구에 따라 협의 매수시 사용되는 계약서가 아닌 부동산매매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OOO소방서는 청구인 등과 매수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였기에 복잡한 수용절차를 생략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방식으로 매수한 사실이 OOO소방서의 공문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④ 매수자인 OOO소방서가 정상적인 수용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토지 등이 매매된 경우라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여 감면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등과 같이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청구인 외 2인이 1983.3.11. 동일지분으로 취득하여, 2011.1.28. OOO소방서에 협의매수나 수용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쟁점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청구인 외 2인, 매수인 OOO소방서간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도하고자 원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 제한이 없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 점과 사인간의 부동산 거래시 사용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위해 OOO소방서장에게 토지매입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확인서를 발급 요청하여 회신받은 사실확인 통지OOO 공문에는 사업인가 내용 및 협의매수의 근거법령 등의 기재가 없어, 처분청은 OOO소방서에 쟁점토지의 매수에 대한 법적근거를 조회한 결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회신OOO을 받았고, 쟁점토지가 공공시설의 신축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매수가 아니며,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나대지인 상태로서 국가에 매도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취지가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및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득이한 경우를 감안한 세부담 완화인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나대지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비사업용토지는 같은 법 제95조 제2항에 의하여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협의매수나 수용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소방서 신축부지용도로 양도한 쟁점토지를 공익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 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 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⑥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 법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서 공 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 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 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 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 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 도 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 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제1조【목적】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익사업】이 법에 의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 ㆍ보건 또는 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가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녀,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협의】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8조【보상액의 산정】①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협의기간ㆍ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2조【적용 범위】이 법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계약의 원칙】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계약의 방법】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 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 을 임차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임OOO, 김OOO(1990.2.26. 심OOO가 협의분할에 의한 지분 재산상속) 3인이 1983.3.11. 동일지분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1.1.28. OOO소방서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2) OOO소방서에서 2010.12.29. 15 : 00에 개최한 OOO119지역대 이전·신축 부지 선정을 위한 부지선정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작성된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OOO동 403-1외 1필지의 부지매입 후보지 중 부지선정위원의 다수 의견(위원 8인 중 7인)으로 쟁점 토지를 OOO 119지역대 이전·신축부지로 자체 선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소방서장이 OOO도지사에 발송한 OOO 119지역대 이전·신축부지 검토결과 제출 공문OOO에 의하면, 부지선정위원회 결과 쟁점토지를 매입부지로 자체 선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OOO소방서장이 (주)OOO감정평가법인 OOO지사와 (주)OOO감정평가법인 OOO지사에 발송한 ‘OOO119지역대 이전신축 예정부지 감정평가 의뢰’ 공문서OOO 제2항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되어 OOO소방서 OOO119지역대 이전·신축 예정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소방서장이 상기 「OOO지역대 이전신축 예정부지 현지조사 결과 보고」OOO와 관련하여 자체 내부결재로 수립한 ‘OOO119지역대 이전 신축부지 매입계획’에서 ‘매입예정금액’은 토지 매수협의 후 감정평가에 의거 추후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OOO 119지역대 이전 신축부지 매입 계약과 관련된 OOO소방서 내부결재 공문OOO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OOO을 결정하고, 부지위치(쟁점토지), 계약일시(2011.1.28. 10 : 00), 계약장소(법무사 최OOO사무소), 지급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외 2명이 OOO소방서장에게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된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한 민원(2011.3.30.)에 대한 OOO소방서장의 회신OOO에서 ‘공익사업인 OOO소방서 OOO119지역대 이전신축을 목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매입 취득한 사실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쟁점토지 공동소유자들인 청구인 외 2명(매도인)과 OOO도 OOO소방서장(매수인)간에 2011.1.28.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은 OOO천원, 잔금지급 및 명도일 모두 2011.1.28., 기타 약정내용도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동일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계약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수용 또는 매매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6) 쟁점토지에서 분할되어 도로부지로 OOO시에 협의매수된 토지(OOO동 780-1, 답416㎡)에 대한 OOO시장의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에는 사업인가내용(인가일, 인가기관, 고시번호), 근거법령( 「도시계획법」제25조) 등이 기재되어 있고, OOO소방서 OOO, 2011.5.18. 공문(처분청 제시)에 쟁점토지의 매수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4항 타목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주거지역(1965년 편입) 및 나대지임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위성사진에 의하여 나타나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7) 청구인 외 2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를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서가 접수되어 처분청은 2011.5.2. OOO소방서장에게 관련법령에 의한 협의매수 여부와 관련한 증빙(OOO도 사업승인신청 및 허가관련서류) 및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공문OOO의하여 요청하였으나, OOO소방서장은 이에 대한 회신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8)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를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국심 2001서2186, 2001.12.14. 같은 뜻임).

(나) 살피건대, 청구인 외 2명이 OOO소방서장에게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된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한 민원에 대한 OOO소방서장의 회신에서 쟁점토지를 상호 협의하여 매입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OOO소방서장은 쟁점토지의 매수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4항 타목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OOO소방서장에게 관련법령에 의한 협의매수 여부와 관련한 증빙(OOO도 사업승인신청 및 허가관련서류) 및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OOO소방서장은 이에 대한 회신이 없었던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는 OOO도에서 OOO소방서 OOO119지역대 이전신축 부지로 매입한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에는 해당하나, 동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비사업용토지는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의하여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와 같은 나대지 경우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등과 같이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토지는나대지로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내용의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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