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093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000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재개발조합의 대의원에 불과함에도 대의원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에 서명하고 대우건설에 보낸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위 문서는 조합원 E가 작성한 후 몇 명의 대의원 중 피고인이 가장 연장자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서명하게 된 것이고, 위 문서의 핵심 내용은 조합장 D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있고 구속될 수 있으므로, 현 조합장과의 공사계약 체결을 보류해 달라는 것인데, 당시 D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었고, 그 이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바, 피고인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