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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8 2020노4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무죄 부분: 사실오인(검사) 누군가에게 발로 밟힌 것은 확실히 기억난다는 피해자 D의 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의 발을 밟음으로써 B, AJ(2019. 7. 8. 사망)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유죄 부분: 양형부당(피고인 A, B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원심 판시 2019고단1355호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검사는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폭행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AJ이 포장마차 바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여기에 피고인이 합세하여 발을 들어 가격하는 듯한 행동을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D의 원심 법정진술과 AJ,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행동을 취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D 사이에는 별다른 다툼이나 시비가 없었고, 위 행동을 AJ의 추가 폭행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그 직후 피고인이 B과 피해자 사이에 끼어들어 B을 제지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과 AJ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수긍할 수 있고, D의 법정진술과 CCTV 영상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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