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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노885
사문서위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요지(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피고인 AJ 부분) 피고인 AJ이 피해자 AT을 만나 회사 상황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일부 수익을 얻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기망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2) 양형부당(피고인 B 부분) 제1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요지 1) 사실오인 가) 제1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AL가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였다는 AI의 말을 믿었으므로 AI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나) 제2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G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지 아니하였고, H을 만나거나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L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L은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모두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제2 원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 나.

항에서 본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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