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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2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여인숙’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20:50 경 위 여인숙에서 손님을 가장한 인천 부평 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성매매대금 4만 원을 교부 받고 성매매여성 F으로 하여금 위 E와 성교 하도록 알선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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