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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70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여인숙’ 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22:00 경 위 여인숙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만 원을 받고 성 종사자인 E로 하여금 위 경찰관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의 기본영역 (4 월 ~10 월)

2.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영업범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8년 후로는 전과 없이 생활하였고 앞서 든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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