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7.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7,070,000원의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후 그 양도사실을 에스에이치공사에게 통지하였다.
그 통지는 그 무렵 도달하였다.
나. 원고는 또한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기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30.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25123호로 원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2013. 6. 13. ‘원고는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가 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당 기간 동안 강제집행에 나서지 않고 있던 중, 원고는 2014. 7. 9. 에스에이치공사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6. 6.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① 원고는 국가유공자로 지체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부모와 처자식을 부양하며 거주하고 있는데, 재산과 수입이 적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