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 36381호 소송 관련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7. 29.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로 D을 상대로 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 주식회사 C는 피고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전남 광양시 E 임야에 D 명의로 설정된 2010. 6. 4.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그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0. 6. 4.경 2억 9,6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11. 1. 5.경 위 회사 대표 F가 소를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전주지방법원 2010가합 4553호 소송 관련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8. 9.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D을 상대로 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 A은 피고 D에게 전남 광양시 E 임야에 2010. 6. 4.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음에도, D이 약속한 3억 원을 주지 않고 1억 2,1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피고 D에게 전북 전주시 완산구 G외 6필지 H 건물에 2010. 7. 5.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음에도, D이 약속한 5억 원을 주지 않고 3,500만 원만을 지급하였는바, 2010. 7. 5.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기망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이므로, 그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D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