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6.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04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명함가게에서 그 곳에서 명함을 제작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0,000원을 지급하고 “C병원 의학박사 병원장 D”라는 가상의 병원명과 허무인의 이름이 기재된 신분증을 제작하도록 한 다음, 그 신분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넣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병원장 신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7. 13:0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235에 있는 전주역을 출발하여 익산시 창인동2가 1에 있는 익산역으로 향하는 여수엑스포발 익산행 제1534호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분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2. 27. 12:38경 위 전주역 상행선 기차를 타는 곳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익산역까지 같이 기차를 타고 가기로 한 뒤 위 제2항 기재 열차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D이고 병원장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07경 제2항 기재 익산역 맞이방에서 피해자에게 광주광천터미널에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소외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G)의 잔고내역을 보여주며 “익산에서 나를 도와 줄 지인을 만나지 못해 그러는데 부산까지 갈 택시비 4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