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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19 2020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22:30경 경주시 B에 있는 C주식회사 기숙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종전 음주운전 범행의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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