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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8가단1283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매매 및 중개 1) 피고 F은 2012. 11. 28.경 원고들에게 군산시 G 대 391.4㎡를 매매대금 270,000,000원에 매도하여 이를 원인으로 같은 날 원고들 명의의 각 1/2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그 목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로, 그 등기를 ‘이 사건 등기’로 각 줄여 쓴다). 2) 피고 C, E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의 처로서 이 사건 매매 당시 동석하였던 사람이다.

원고

A는 피고 E의 친형이다.

나. 부동산 공부상의 공시내용 1)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 명의의 2009. 9. 3.자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2009. 9. 28.자 채권최고액 91,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자 I 명의의 2012. 3. 2.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또한 매도인인 피고 F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대한민국 명의의 2012. 7. 16. 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였고, 주식회사 H이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J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9.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3)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압류등기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는 이 사건 매매 당일 해지 또는 취하를 원인으로 그 다음날인 2012. 11. 29. 모두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진행경과 등 1) 주식회사 K는 위 근저당권자 I와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208639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8. 18. 이 법원으로부터 청구를 일부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그 판결 주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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