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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2 2020노220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배상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특수 강도 및 특수강도 미수의 범행은, 피고인이 2020. 5. 24. 하루 동안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편의점과 마트 5군데에 순차로 침입하여 소지한 과도(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 로 매장을 지키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고 등에 보관 중인 현금 또는 문화 상품권을 강취하거나 이를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손님의 방문이 뜸한 심야 시간대를 이용하고, 주로 여성인 피해자들이 홀로 매장을 지키던 편의점 등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던 점,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하였고 CCTV 등을 활용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범행의 중간에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곳의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하였고 현금이나 문화 상품권만을 노리면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나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2회의 특수강도 죄와 1회의 특수 강도 미수죄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2019. 4. 19. 보호 관찰 조건부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석방되어 현재 그 보호 관찰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특수강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한 중고품 거래와 관련된 인터넷 사기 범행은 그 범행 횟수가 12회에 이르는데 다가 이 또한 과거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서, 아직 까지 그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하였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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