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4 2019고정3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06:12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C(남, 66세)이 시끄럽게 하자 위 주소지 2층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맥주캔을 던지는 방법으로 위 주소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60만원 상당의 피해자 D(남, 43세) 소유 E 렉스턴 차량의 천장(루프) 부위를 파손하여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