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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86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27.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공소장에는 ‘2014’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

7. 10.경 의정부시 B건물 602호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후 갚지 못한 돈을 피해자가 갚으라고 요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곳 책상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주먹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여 16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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