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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7노921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8개월 간 피해 회사 통장을 관리하면서 약 82회에 걸쳐 임의로 약 1억 1,600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그 범행기간,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사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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