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1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 12. 10:4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썬앤문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판에 “중고 마이크를 구입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95,000원을 입금해주면 콘덴서마이크(MXL990)를 가지고 있으니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마이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금융거래,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